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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밍·보이스피싱 등으로 8억여원 가로챈 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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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밍(Pharming),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몸캠 피싱, 조건만남 등으로 속여 8억여원을 가로채 중국으로 송금한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조선족 총책 김모(31)씨 등 15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돈을 받고 통장을 빌려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월 24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보이스피싱, 파밍, 몸캠피싱, 조건만남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8억 2천만원 상당을 가로채 중국 조직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확인된 피해자는 45명이다. 하지만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자들을 모두 확인하면 100명이 넘을 것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 등은 은행 보안 강화 명목으로 금융정보를 가로채는 수법의 '파밍'으로 6억원, 보이스피싱으로 1억원을 가로챘다.

또 채팅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뒤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가로채는 '몸캠 피싱'과 다른 여성의 사진을 이용해 성매매를 할 것처럼 속이는 조건 만남 등으로 1억 2천만원을 가로채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들은 단기 비자로 입국해 현금 인출 범행에 가담한 뒤 1개월 만에 출국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다.

인출책들은 100만원씩 일당을 받거나 인출 금액의 3% 가량을 받았으며, 통장 모집책들은 개당 80만원을 받고 중국 조직에 넘겼다.

통장 모집책인 한국인 김모(20)씨 등은 중국 메신저를 통해 대포통장을 개당 80만원을 받고 팔아 넘겼다.

특히, 최근 집중 단속으로 대포통장을 구하기 어렵게 되자 이를 잘 모르는 고등학생 및 사회 초년생들에게 접근해 개당 30~40만원씩 주고 통장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안산 원곡동과 시흥 정완동에 있는 환정상을 통해 범죄 수익금이 중국 총책에게 전달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또 이들로부터 현금 4,228만원과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압수했으며, 조직원 최모(33)씨 등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국제 공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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