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박종민 기자 최근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74)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부서가 변경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기존에 담당하던 형사4부(한기식 부장검사)에서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로 9일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한기식 부장검사가 재항고인(정대택씨)의 관련 사건 공판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돼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했다"고 재배당 사유를 밝혔다. 한 부장검사는 지난 2005년 서울동부지법에 최씨와 관련해 무고죄로 기소된 정씨 사건에 관여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 모씨. 이한형 기자 장모 최씨의 모해위증 혐의는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최씨는 사업가 정씨와 서울 송파구 한 스포츠센터 채권에 공통 투자했는데, 이익의 절반을 나누기로 한 약정서와 달리 최씨가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정씨가 소송을 제기했다.
반대로 장모 최씨는 약정서가 정씨의 강요로 작성됐다며 정씨를 고소했다. 이후 1심 법원은 정씨의 유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고,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스포츠센터 매각에 따른 이익금은 모두 최씨에게 돌아갔다.
지난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최씨가 당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최씨와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등을 모해위증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사건에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서울고검도 항고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검은 백 대표의 재항고 내용 중 일부를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수사 대상은 최씨가 고발당한 여러 갈래의 위증 의혹 중 검찰이 일부 판단을 내리지 않은 점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