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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아이스박스 속 여아, 성한 곳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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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딸 사진, 온라인에 올렸을 수도
온라인 범죄 연관성 함께 조사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또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대전인데요. 지난 9일 아이스박스에서 생후 20개월 된 아이의 시신이 발견이 된 겁니다. 신고를 한 사람은 아이의 외할머니,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아기 아빠가 아기가 칭얼댄다고 이불로 덮고 마구 때렸답니다. 아기가 숨지자 아기 엄마가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화장실 구석에다가 놔뒀습니다. 그렇게 3주가 흘렀고요. 아기가 통 안 보이는 걸 수상히 여긴 외할머니가 추궁을 하자, 결국 엄마는 자백을 한 겁니다. 아기 엄마는 현장 체포, 아기 아빠는 도주를 했는데 어제 저녁에 체포가 됐습니다. 어떻게 20개월 아기를 때려 숨지게 하는지. 또 그 아기를 어떻게 아이스박스에 담아둘 생각을 하는지. 이 엽기적인 상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연결해 보죠. 이수정 교수님, 나와 계세요?
 
◆ 이수정> 네. 
 
◇ 김현정> 참 도대체 아동학대가 어디까지 잔인해질 건지, 저는 이게 참 가늠이 안 되네요. 이 사건 딱 듣고는 어떠셨어요? 
 
◆ 이수정> 글쎄, 뭐 지금 아동학대 신고 체계도 많이 개선이 되고, 또 아동보호시설도 지금 열심히 좀 더 많은 TO를 늘리기 위해서 건설 중인데 지금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지금까지 시스템에 뭔가 총체적인 또 빈틈이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지금 학대가 일어난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아이가 사망한 이후에 지금 아이스박스를 주문을 했답니다. 그래서 택배로 받은 아이스박스에 지금 시신을 넣은 거다 보니까 이 부모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혹시라도 잘못해서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는 신고를 하면 그나마도 좀 처벌을 경하게 받을 텐데, 지금 왜 이러한 짓을 했는지 합리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 김현정> 20개월이면 여러분, 만 2살도 안 된 거예요. 만 2살도 되지 않은 아이인데 칭얼대는 게 정상입니다. 칭얼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이가 칭얼댄다고 이불로 덮고 구타를 했다. 도대체 이 친부, 친모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교수님? 
 
◆ 이수정> 나이가 그렇게 어리지가 않습니다. (부부가) 20대 후반 정도 된 부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게 처음 벌어진 일일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수정> 지금 이들 부부가 지금 그 전에 어떤 가족관계를 이루고 살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아직까지 경찰에서 오픈을 안 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전에 엄마가 출산 전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둘이 연애결혼을 한 것으로만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그러면 20대 젊은 남녀가 그만큼 어른이 될 정도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성장해서 지금 연애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거라면, 그리고는 발견자가 아내의 어머니, 친정어머니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상당히 특이하지 않은 평균 가족의 모습을 띠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런 비상식적인 행위가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 김현정> 항상 아이를 잘 대했는데 이날 갑자기 하루 구타한 것이 사망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평소에도 학대가 있었을 거라는 어떤 의심은 되지 않습니까? 
 
◆ 이수정> 네. (평소 학대가 없었을 것이라고) 그러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이제 이 사건도 역시 좀 조사를 해 봐야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영유아검사라는 게 전국적으로 다 도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주기적으로 해야죠, 아이들. 
 
◆ 이수정> 그렇죠. 출생을 하면 소아과에 가서 예방접종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20개월이니까 한 돌 정도 됐을 때 예방접종 거의 7가지 이상을 한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를 하고, 또 이 엄마의 주장은 남편이 본인도 폭행을 너무 많이 해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기 어려웠다, 이런 주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나도 맞았다. 아내 주장이?
 
◆ 이수정>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와중에 발생한 일이라면 영유아검사에서 아마도 제대로 스케줄을 따라잡지 못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면 지금 신고가 안 됐는지 원래 이제 영유아검사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의료진들이 신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이한테서 발견된 폭행의 흔적을 보면 지금 온몸에 다 지금 흔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허벅지나 겨드랑이, 이런 데 또 늑골도 골절이 되고 온몸에 지금 아마도 마지막 폭행이 이불을 덮어놓고 했다는 폭행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전체 몸에 다 골절상이 있거든요. 
 
◇ 김현정> 몸에 지금 성한 데가 없는 거죠. 온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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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정>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도 비슷한 멍이 있거나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는 영유아검사 할 때 아이를 다 옷을 벗기고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검사에서조차 이제 왜 걸러지지 못했을까, 하는 부분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 김현정> 검사 안 받은 거 아닐까요? 병원 안 데려갔을 가능성도 있죠? 
 
◆ 이수정>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전산상에 사실 빅데이터 분석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포착이 되도록 지금 설계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거의 20개월이면 예방접종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10번도 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음이 왜 안 걸러졌는지. 
 
◇ 김현정> 그것도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 이수정> 네.
 
◇ 김현정> 지금 경찰이 최종 확인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상상도 못 할 끔찍한 부위에 대한 학대 흔적도 있다는 제보가 있어요. 이거는 차마 제가 입에 올릴 수가 없고. 경찰의 최종발표까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신에 골절이 있는 건 물론이고, 제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부위에 어떤 학대 흔적 제보가 있다는 거 이거는 경찰의 발표가 있으면 그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앞에서 이수정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스박스를 온라인 쇼핑으로 주문해서, 주문해서 아기의 시신을 거기에 담았습니다. 이건 엄마가 한 짓입니다. 그리고는 화장실에 뒀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저는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보통 이런 식의 범죄에서 보면 범인들은 그 시신을 어떻게든지 집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야산에 묻든 강에 버리든 유기를 하잖아요. 
 
◆ 이수정> 그렇죠. 
 
◇ 김현정> 얘는 아기가 조그마한 아기인데, 이 아기를 밖으로 가져가지 않고 집안에 아이스박스에 담아서 화장실에 뒀다, 3주나. 이거는 어떤 의도로 보세요? 
 
◆ 이수정> 글쎄, 지금 정확하게 양쪽의 진술이 엄마, 아빠의 모든 진술이 다 나온 게 아니어서 경위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그러면 아빠의 폭행에 의해서 어쩔 수 없었다, 라는 주장이라면 그렇다면 그 3주 동안 얼마든지 엄마는 혼자서 신고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을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의 장례라도 치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발각이 돼서.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 아이가 사망한 이후에 아이의 시신을 처리하는 데 의견 합치를 보지 못한 채 결국에는 아이스박스를 주문을 했다고 치더라도 그 이후에도 사실 신고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부부가 일단은 신고를 하지 않기로 나름대로 무언의 합의를 하지 않고는 지금 일어나기가 어려워서 지금 이게 학대에 아버지의 폭행만 있었던 건지, 아니면 엄마도 공범으로서 깊숙하게 가담을 한 건지. 엄마는 지금 전혀 때리지 않았다, 이런 주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김현정> 나는 전혀 때리지 않았고, 나도 가정폭력을 당했기 때문에 아이가 죽었을 때 신고 못 한 거다, 라는 게 지금 엄마의 입장이기는 한데. 
 
◆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 엄마가 딱히 무슨 지적장애가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상식적으로 한국에서 20년 이상 성장한 성인 여성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몰랐을 리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같이 안 하고 시신을 화장실 안에다가 계속 두고 부패는 어느 정도는 지금 아이스박스니까 냄새가 나거나 이런 것들은 막을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에서 왜 이렇게 아무런 합리적 대응을 안 했는지,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상당 부분 폭행에 가담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 그 외에도 의심할 대목이 꽤 많은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교수님께서 이 부분을 주목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를 하는 상태였습니다. 사실혼 상태인 거죠.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들여다본다,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 이수정>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충청 지방지에 올라온 기사 내용하고 지금 이런 관계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둘이 어떤 부적절한 동거를 시작을 하고 임신·출산을 했는데 이 친구들이 경제활동을 딱히 제대로 한 거로는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사이버공간 상에서 금전거래가 되는 그러한 어떤 생계수단을 선택을 했다면, 그렇다면 지금 아마 디지털 포렌식이 필요한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게 혹시 남아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게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 김현정> 잠깐만요. 저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다른 어떤 돈 버는 경제활동을 한 게 없는 걸로 드러나는 사실혼 부부다. 
 
◆ 이수정> 네. 
 
◇ 김현정> 그 얘기고. 그럼 아기를 이용해서 뭔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불법적인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수정>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정우 사건에서 그런 선례가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충청 일간지에서 의심하는 그 아이의 몸에 나온 상흔하고 지금 이 부부가 어떻게 생활을 해왔는지, 그리고 이 부부가 만나게 된 경위도 온라인상에서 만난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모두 총체적으로 수사를 해 봐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라도 남아 있는 피학대 아동의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들이 온라인에 떠돌아다니는지, 이것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게 참 너무도 엽기적인 사건이고 잘 믿어지지 않는 사건입니다.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까지 어떤 온라인 범죄로까지 연결된 부분은 없는지 그냥 아이 숨졌어, 부모 잡혔어, 그러니 처벌받고, 이게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는 없는지까지 반드시 짚어보고 넘어가야 된다,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짚어주셨어요. 여기까지 말씀 듣고 수사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더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이수정>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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