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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가부 간부 '부정 채용' 논란…채용 당시 장관은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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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감사 담당 간부 A씨, '법 위반 사안' 포착돼

여성가족부 내 자체 감사를 담당하는 간부에 대한 '부정 채용'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감사원은 법 위반 사안을 포착하고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가부 내에서는 '조치' 보다는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여가부 자체 감사 담당 핵심 간부 A씨
채용 과정서 '법 위반 사안' 포착, 감사원 감사 진행
여가부 내에선 '조치' 보다는 '책임 회피' 지적
진선미 전 장관 측 "채용 인사혁신처에서 진행"
인사혁신처 "채용 최종 결정은 담당 부처가"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여성가족부 내 자체 감사를 담당하는 한 간부에 대한 '부정 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감사원은 법 위반 사안을 포착하고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 내에서는 이러한 '잡음'이 최근 계속 불거졌지만, 문제 해결보다는 책임을 '회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당시 여가부 장관이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용은 인사혁신처가 진행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최종 채용은 담당 부처가 결정한다는 점에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여가부 4급 서기관 A씨 채용 과정에서 공공감사법 위반 사안을 파악하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가부는 지난 2019년 6월 경력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감사 담당 간부 채용에 나섰다. 이후 3개월이 지난 같은 해 9월 A씨에 대한 채용이 확정됐다.

하지만 뒤늦게 A씨 신분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A씨에 대한 채용이 진행될 당시, A씨가 여가부 산하 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공감사법 제15조에 따르면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될 수 없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A씨 채용을 두고 감사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여가부 내에선 내부 조치보다는 일단 '쉬쉬'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당시 채용을 담당한 여가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시 실무를 담당했지만, 감사 사안이라서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곧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밝혔다.

당시 장관이던 진선미 의원 측은 "여가부에서 공개채용을 한 것이 아니라 인사혁신처 공개채용으로 진행됐고, 자격 점검 절차도 인사혁신처에서 했다"며 "어떤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채용 공고문에는 최종 책임자로 인사혁신처장과 여가부 장관이 동시에 적시돼 있다. 또 인사혁신처는 서류 전형, 면접 진행 등 채용을 사실상 '대행'해서 진행할 뿐, 최종 결정은 담당 부처에서 하기에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통상 서류 전형에서는 5배수 선정, 면접에서 3배수 이내로 추천한다"며 "부처에서 채용절차, 역량 평가, 신원조회를 거쳐 결격 여부를 최종 판단해 채용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혹의 중심에 있는 A씨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제가 채용될 때는 적법하게 채용됐기 때문에 어떤 부분인지는 확인해 봐야할 것 같다"며 "말씀 드릴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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