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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 꼬집고 팔 깨물어…아동학대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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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동거녀의 어린 자녀를 신체적으로 학대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서귀포시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가 함께 동거하던 여성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다. A씨는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세게 꼬집거나 오른팔을 깨물어 멍이 들도록 했다.
 
또 같은 해 봄 서귀포시 한 식당에서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는 성장 단계에 있는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은 물론 자존감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절돼야 하고,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내용 등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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