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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범벅' 되도록 친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합의 노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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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3일 항소심 첫 공판 열려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동갑내기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은 가운데 3일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24)씨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한기일 속행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당 금액을 공탁하겠다고 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12월 12일 동갑내기 친구 A씨를 주먹과 슬리퍼 등으로 마구 때리고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뇌출혈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히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꺼내 조롱하고, 사건 당일을 비롯해 3차례에 걸쳐 골프채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최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15년,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2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반복 폭행하는 등 친구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히고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폭행 후에도 적극적인 구호 조치 없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방치하고 범행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 범행동기와 횟수,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죄가 무겁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폭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친구 4명 중 3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6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판결에 불복한 최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도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다음 재판은 12월 15일에 속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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