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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살인 논란' 거동 어려운 父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항소심서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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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거동이 어려운 아버지를 간병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아버지를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아버지는 왼쪽 팔, 다리가 마비돼 혼자서는 거동할 수 없는 상태였고 정상적인 음식 섭취, 대·소변을 가리지도 못할 만큼 건강이 나빴다.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던 A씨는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홀로 아버지를 돌보며 살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아버지를 방치해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약 8일 동안 물과 치료식, 처방약의 제공을 끊었다.

이에 아버지는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 등 발병으로 숨졌다.

A씨는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검찰 수사 당시 진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버지는 숨지기 전 A씨에게 목이 마르다고 하고 지인들에게 생활비를 빌려보라고 시키는 등 삶의 의지가 있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또 아버지가 육성으로 '아들아'라고 부르며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A씨가 아버지가 있는 방에 들어가 보지 않은 점, 아버지 휴대전화가 정지상태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점 등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근거로 인정했다.

A씨가 아버지가 퇴원한 직후부터 살해 마음을 먹은 점, A씨가 아버지를 방치한 약 8일 동안 친구들과 온라인 게임을 하고 술 약속을 잡는 등의 모습을 보인 점, '이때쯤이면 돌아가셨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중간에 아버지 방에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눈을 깜빡이지 그대로 다시 나온 점 등 역시 A씨의 고의성을 드러내는 부분으로 지목됐다.

아울러 A씨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정황 역시 논란의 소지가 있다. A씨는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삼촌이 생계지원, 장애지원을 받는 절차를 알려줬음에도 자신이 게으른 성격이라 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없다고 스스로 인정했다.
대구고등법원 제공대구고등법원 제공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매우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고인이 가졌던 생각 및 마음상태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서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전적으로 피고인의 보호를 필요로 했던 아버지를 방치해 살해한 것으로서 패륜도가 심해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어린 나이로 아무런 경제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건강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아버지를 기약 없이 간병해야 하는 부담을 홀로 안게 되자 미숙한 판단으로 범행을 결심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그 결과 원심 선고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인 행위로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포기와 연민의 심정이 공존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법원이 선고 가능한 가장 낮은 형(3년 6개월)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형을 선고했었다.

한편 이 사건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A씨의 선처를 촉구하는 탄원에 동참한다고 밝혀 화제가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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