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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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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득세법 개정안 8일 공포·시행…양도 기준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

연합뉴스연합뉴스내일부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현행 실지거래가액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바뀐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개정안은 8일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12억 원으로 상향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양도 기준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이다.

정부는 이번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 계산 방법을 규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도 개정할 방침이다.

개정 시행령 또한,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 시기에 맞춰 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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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5

새로고침
  • NAVER알라2025-06-11 17:24:30신고

    추천1비추천0

    권성동이 왕으로 모셔라

  • NAVER능엄2025-06-11 17:10:27신고

    추천1비추천0

    용태야 힘내라 ~ 같이 싸우면 니가 무조건 이긴다. 악수도 한손으로 받고 나이가 벼슬은 아니 잖아~! 어찌되었던 반말하면 같이 반말하고 존대말하면 같이 존대말하고 아라째 김문수에게 반말한것 처럼 보인거 아니고 본 마음일 수도 있다.

  • NAVER필명은무슨2025-06-11 16:33:5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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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쪼개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친윤내란당, 동후니당, 이도저도아닌당 세파로 나누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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