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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유족 "이익환수 보고 반려…유동규가 뺨까지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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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측근 아니고 잘못 알려진 것 많아
초과이익 환수 결재 올려도 통하지 않아
고인 가방서 성남도개공 향한 편지 발견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1처장이 21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1처장이 21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특혜 의혹을 받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무 부서장을 맡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오다가 숨진 채 발견된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1처장의 유족이 "고인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에 반대하다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게 따귀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24일 김 처장의 유족 등에 따르면 동생 김모씨는 전날 김 처장의 빈소가 마련된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측근이라는 등 형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씨는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 본부장 등 윗선에 결재 서류를 여러 차례 제출했는데 다 반려되고 통하지 않았다"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구속된 유 전 기획본부장과 다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형은 상관 지시대로 따르지 않아서 고과점수도 최하로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김 처장이 민간사업자 선정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화천대유 자산관리회사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에 유리한 점수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씨는 "형이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되도록 다른 업체 쪽 점수를 0점 처리했다고 하는데 0점 처리된 부분은 총점의 3%에 불과하다"며 "그런데도 형이 결정적으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되도록 한 것처럼 알려져 있다"고 호소했다.

고인이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 사외이사를 역임한 것과 관련해서는 "뭐를 받아서 된 게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뜰 간에 합의로 이뤄진 정식 사외이사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했다.

또한 김씨는 김 처장이 남긴 유서는 없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보내려고 한 자필 편지가 김 처장의 가방에서 발견됐다고 전했다.

이 편지는 노트 2장 분량으로 대장동 사태 관련 조사를 받는 데 대한 억울함과 성남도개공에 대한 섭섭함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끝으로 유족 측은 "초과이익 환수가 고인의 결정 때문인 것처럼 알려져 이를 (고인이) 가장 억울해했고 힘들어했는데 진실을 잘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 21일 오후 8시 30분쯤 성남도시개발공사 1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처장은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인물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핵심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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