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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사 손해를 계열사에 부담"…효성 조현준 1심서 벌금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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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개인 회사 경영난에 그룹 자금 투입 혐의

법원 "조현준, 적극 관여…죄질 가볍지 않아"
다만 조 회장이 막대한 이익 챙기지 않았다고 판단
"배당 받거나, 차익 실현 사실도 없어"
"주로 해외시장서 활동…국내시장 저해 정도 크지 않다"

연합뉴스연합뉴스계열사 자금으로 개인 회사를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회장에게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효성과 효성투자개발법인 등은 각각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사실상 자신의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손해를 그룹 계열사에 전가시키는데 적극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조 회장)은 효성투자개발의 부당 이익 제공 행위를 단순히 묵인하고 소극적 이익을 누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핵심적 역할을 할 정도로 관여했다고 판단된다"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 부당한 지원 거래를 통해 GE는 위기 상황을 벗어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 집단에서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행위는 소액투자자와 채권자 이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피고인 조현준 회장 개인이 부담해야 할 위험과 손해를 계열사에 전가시키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조항 위배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회장이 GE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효성그룹 차원에서 처음부터 조 회장의 이익에 주안점을 두고 지원 행위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며 "실질 취득 이익 규모를 막연하게, 불이익하게 양형에 참작할 순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조 회장이 사내이사로 일정 보수를 지급받기는 했지만, GE로 부터 배당받은 사실도, 보유한 지분을 매각해 차익을 실현한 사실도 없다"라며 "GE의 매출이 주로 해외 시장에서 발생해 국내 시장에서의 거래 공정성이 저해된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효성투자개발이 입은 실질적인 손해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조 회장은 '총 수익 스와프(TRS)' 방식으로 실질적 개인회사인 GE에 그룹 자금을 투입한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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