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범죄수익 390억원 은닉 김만배 구속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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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증거은닉·인멸 교사 등 혐의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8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증거은닉·인멸 교사,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390억원을 수표나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해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고 제3자 계좌 송금 방식 등으로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뒤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시키고,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에게 주요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훼손토록 한(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외에도 2021년 7월부터 10월 사이 김씨와 김씨의 아내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수사기관의 추징보전 등에 대비하고, 시세차익 등 부동산 투기를 위해 소유할 목적으로, 영농경력 등을 허위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애초 김씨가 숨긴 범죄수익을 340억원으로 파악했으나. 구속 후 추가 수사를 통해 40억원가량을 추가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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