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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만 나이' 쓴다…술·담배 구매 연령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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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한국식 나이'에서 1~2살 어려져
술·담배 구매 연령은 '연 나이 유지'
취학연령, 병역 의무 연령도 지금처럼
정년퇴직, 선거권 연령은 이미 '만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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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사상 나이를 모두 만 나이로 표시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28일 시행된다.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적힌 나이 앞에 '만'이 표시돼 있지 않아도 나이로 해석한다는 원칙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 나이를 세는 방식은 세 가지다. 출생일을 기준 1세로 시작해 해마다 1살씩 더하는 이른바 한국식 나이('세는 나이')와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인 '연 나이', 0세에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한 '만 나이'가 있다.

만 나이를 계산할 때는 '한국식 나이'에서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1년을 빼고 생일이 안 지났다면 2를 빼면 된다. '한국식 나이'를 주로 써 온 국민들의 나이가 1~2살 줄어든다.

다만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후에도 술·담배 구매 연령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계산하는 '연 나이'가 유지된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 시기도 바뀌지 않는다. 이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는 원칙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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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현장 관리 어려움 등을 고려해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는 당분간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연금 수령 시기나 정년퇴직, 선거권, 기초연금 수급 시점, 경로 우대 등은 현재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변화가 없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정부가 기존에 발급한 각종 증명서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유효하기에 재발급을 받을 필요가 없다.

법제처는 법 6개는 만 나이 통일법에 맞추도록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민체육진흥법이 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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