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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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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발행한 CBDC,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새롭게 추가
이용자 자산은 콜드월렛에 80% 이상 보관하도록 강화
가상자산 거래소에 이상거래 감시 의무 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연합뉴스김주현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금융위가 지난해 발생한 테라-루나, FTX 파산 사태 등으로 필요성이 대두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이날 내년 7월 19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동 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지난 6월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8명 중 찬성 265표, 기권 3표를 받아 통과했다. 이후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세부 시행령 마련 절차에 돌입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근거도 마련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게임머니,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등을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이에 한국은행이 발행한 CBDC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새롭게 추가했다.

전자채권과 모바일상품권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예금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는 예금토큼도 제외했다. 또한 고유성을 가져 상호 간 대체가 어려운 NFT 역시 주로 수집 목적 등으로 거래돼 보유자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어서 제외 대상에 추가됐다.
 
시행령 및 규정은 이용자 예치금 관리기관과 운용방법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예치금을 가상자산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관리기관의 범위와 구체적 관리방법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공신력과 안정성, 현행 예치금 운영체계 등을 고려해 예치금 관리기관은 은행으로 정했다. 관리기관인 은행은 예치 또는 신탁 받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기 재산과 구분, 자본시장의 투자자예탁금과 동일하게 국채증권·지방채증권의 매수,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의 매수 등 안전한 자산에만 운용할 수 있다. 또 사업자는 운용수익 등을 감안해 예치금 이용료도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연합뉴스연합뉴스
또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 폐업한 경우, 파산한 경우에는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

이용자 가상자산은 콜드월렛에 80% 이상 보관하도록 했다. 핫월렛이란 온라인에 연결된 가상자산 지갑이다. 콜드월렛은 물리적으로 별도 보관이 가능한 가상자산 지갑으로 온라인과 연결돼 있지 않다.

핫월렛은 즉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편리하나 해킹 위험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법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게 해 고객 자산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해킹과 전산장애에 대한 사고에 책임도 이행한다.

또한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을 마련된다.
 
보험·공제 가입시 보상한도 또는 준비금 적립액은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정한다. 핫월렛은 인터넷과 연결된 상태에서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해킹 등 위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시행령 및 규정은 미공개 중요정보가 공개되어 내부자거래가 가능한 시점을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에 맞게 규정했다. 또한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임의적인 임출금 차단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입출금 차단이 허용되는 경우도 규정했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이상거래 감시 의무를 부과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절차도 마련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 또는 보도 등이 있는 경우 등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해야 한다. 감시업무를 수행하며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즉시 통보하고 해당하는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면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신도하도록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통보받은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발견된 경우 자본시장법 체계와 동일하게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가상자산업감독규정은 이용자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한 것"이라면서, "내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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