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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방해에 앙심, 살인 시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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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여성 직장동료 살해하려다 미수 그쳐

자신의 스토킹 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대상 여성의 회사 직원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23일 스토킹 대상 여성의 회사 직원을 차로 치어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이 모(37)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해야 하지만,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지금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8년 전 알게된 한 여성에게 수시로 사무실에 전화를 걸거나 퇴근 시간에 맞춰 정문 앞에서 기다리는 등 스토킹하다 이를 동료 직원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등 방해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지난 5월 초 점심을 먹고 나오던 직원 김 모(48) 씨를 승용차로 치어 살해하려다 전치 6주의 상처만 입힌 채 미수에 그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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