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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특별방역기간 3월 14일까지 연장…정밀 검사 등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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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중수본, 산발적인 추가발생에 대비…2주간 연장
강화된 방역체계 지속 유지…전국 가금농장 대상 일제검사 실시
위험지역, 밀집지역 대상 특별점검 진행

AI 방역. 연합뉴스AI 방역. 연합뉴스
철새 북상시기를 맞았지만 산발적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추가 발생이 우려되면서 특별방역대책기간이 2주간 연장됐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당초 이달 말까지였던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해 가금농장 등에 대한 강화된 방역관리를 지속 추진해 나간다고 27일 밝혔다.

2월 겨울 철새 서식이 지난달에 비해 14.3% 증가했고, 최근에도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2월, 4건)되고 있으며, 과거 3월 이후에도 산발적인 발생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5월에도 발생한 바 있다.

2024/2025 시즌 고병원성 AI는 지난해 10월 29일 강원 동해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가금농장에서 총 35건이 발생했다.

축종별로는 닭 19건(산란계 13, 토종닭 3, 육용종계 2, 산란종계 1),  오리 16건(육용오리 14, 종오리 2)이며 지역별로는 전북 11건(부안 5, 김제 5, 군산 1), 충북 6건(음성 3, 진천 3), 경기 4건(여주 2, 김포 1, 화성 1), 전남 4건(강진, 영암, 담양, 함평), 충남 3건(당진, 서산, 청양)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이번 시즌에는 특히 지난해와 비교해 첫 발생이 35일 이른시기에 발생했고 발생지역도 14개 시군에서 21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야생조류에서도 검출건수(19건→37건) 및 검출지역(9개시군→23개)이 늘었다.

중수본은 이같은 상황에서 철새 북상 등에 따른 산발적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연장된 특별방역대책기간까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수본을 지속 운영해 범정부적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모든 지자체에 대책본부 및 상황실을 지속 가동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 발령되어 시행중인 AI방역 관련 행정명령(11건) 및 공고(8건)를 연장 조치하고, 강화된 정밀검사 체계를 다음달 14일까지 지속 추진하기고 했다.

특히 고병원성 AI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달 4일부터 전국 가금농장 등에 대해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철새도래지 하천, 축산차량 통행량이 많은 위험구간 등에 대해 소독도 강화한다.

위험지역 내 산란계 농장(48호) 및 오리농장(28호)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전국 산란계 밀집단지 10개소와 10만 마리 이상 사육하는 대형 산란계농장(204호)에 대해서는 '축산차량 역학 최소화 조치'를 연장해 추진한다.

농식품부 강형석 농업혁신정책실장은 "3월 이후에도 철새가 북상하면서 산발적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금농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기본적인 차단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AI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침울, 졸음, 호흡기 증상, 녹변 등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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