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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 "교육공무직 출산·육아지원 차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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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노동자 차별 철폐 촉구 기자회견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7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여성 교육공무직 노동자 차별 철폐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반웅규 기자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7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여성 교육공무직 노동자 차별 철폐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반웅규 기자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여성 교육공무직 노동자 차별 철폐를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는 7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비연대에는 학교비정규직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여성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학비연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일하는 17만 교육공무직 중 90% 이상이 여성노동자이지만 남성노동자의 65% 수준 임금을 받고 있다"면서 "여성노동자들은 방학 중 근무가 없거나 단시간 노동 등으로 이중 차별까지 참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출산·육아지원제도 경우, 공무원과 교육공무원으로 나눠 이중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전체 기간, 난임치료시 유급 휴가 9일, 배우자 출산휴가 중 유·사산휴가 3일이다.

하지만 교육공무직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후 12주 이내와 32주 이후, 난임치료시 연간 6일(유급 휴가 2일, 무급 4일), 배우자의 유·사산휴가가 없다.

학비연대는 "출산·육아지원제도 만큼은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온전한 육아 시간을 보장하는 것을 비롯해 성별 임금 격차도 해소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학 중 비근무와 단시간 노동을 폐지하는 등 교육공무직 노동자 차별을 해소하는데 울산시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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