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연합뉴스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공포안이나 재의요구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번 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나와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을 고려해 법 처리 시한일까지 고심을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접수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15일 전에 별도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소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의 증폭과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거론했다.
탄핵 인용과 기각 중 어떠한 결론이 나오더라도 탄핵 찬반 양측의 극심한 갈등과 충돌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발언이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표현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면서도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