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中대사관, 서해 구조물에 "어업양식시설…국제법 부합"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주한중국대사관 대변인 명의 입장문

"한중어업협정 위반하지 않고 한국 권익 영향 안 미쳐"
"근해 해양 자원 합리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중국 서해 불법구조물 규탄 기자회견. 연합뉴스중국 서해 불법구조물 규탄 기자회견. 연합뉴스
주한중국대사관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된 철골 구조물에 대해 "중국 국내법 및 국제법에 부합하고 한중 어업협정을 위반하지 않으며, 협정에 따른 한국 측 권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주한중국대사관은 26일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이 시설은 심해 어업 양식 시설로 중국 근해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 측이 근해 해양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이 설치한 이 구조물에 대해 한국 언론 등이 제기한 우려에 대해서도 "상당수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중국 측은 심해 어업 및 양식 시설에 대해 엄격한 환경 보호와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고, 해양 환경과 항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중국은 관련 시설을 일방적으로 설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중국 측이 관련 시설을 설치할 때 이미 공개적으로 소식을 발표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며 "황해 정세는 안정적이며, 중한 양측은 해양 관련 이견에 대해 양호하고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한 양측은 외교 채널을 통해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며 "양측이 계속해서 소통을 강화하고 이해를 증진해 이 문제를 괜히 정치화하는 것을 피하고 함께 서해를 평화·우정·협력의 바다로 만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최근 이어도 인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철골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해 논란이 일었다. 한국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가 중국이 막아서면서 양측 해경이 대치하는 일도 발생했다.
 
중국이 해당 수역에 직경·높이 수십미터 규모의 이동식 철골 구조물을 잇따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영유권 주장 근거 만들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0

0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전체 댓글 0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