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여의도와 목동, 성수동의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를 대상으로도 토허구역 지정을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재건축단지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의 경우 지난달 강남3구 아파트 전체를 이미 지정하기로 했던 만큼 토허구역 재지정이 예정됐지만, 당초 토허구역 지정 날짜가 달라서 이번에 지정 기간이 1년 다시 연장됐다.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도 압구정처럼 2021년 4월에 지정됐었다.
당초 이들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에 재지정됨에 따라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인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들 지역을 2월 12일 토허구역 해제후 지난달 재지정됐던 '잠상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처럼 '압여목성'으로 불린다.
서울시 관계자는 "압여목성은 아파트 재건축 시장에서 대장주로 불릴 만큼 대단지"라면서 "잠상대청처럼 토허구역이 해지되는 순간 이상거래를 부추길 것을 우려해 이번에 지정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