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가운데)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오른쪽)과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 및 자본시장법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과 경쟁력에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큰 상황"이라는 입장을 냈다.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통해 "일반주주 보호에 역행하고 국가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 법률안은 문언상 모든 법인에 대해 이사의 모든 행위를 규율하는 구조"라며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문언상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불명확성 때문에 일반주주 이익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한다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직면하게 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그러면서 대안으로 제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가 적극 논의해줄 것을 촉구했다. 상장회사의 합병·분할 등 외에도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재의요구한 법안과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함께 놓고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했다.
또, "기업들도 논의 과정에서 표출된 시장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기업 관행을 개선해나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