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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아파트 '담뱃불 화재 참사'…70대 남성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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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치사상 등 혐의…금고 5년
법정최고형 선고한 원심 판결 유지

연합뉴스연합뉴스
2023년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내 다수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원정숙 부장판사)는 1일 중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79)씨에게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금고 5년형을 유지했다.
 
김씨는 2023년 12월 25일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아파트 3층 자택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아파트 4층에 살던 A씨가 생후 7개월 된 딸을 안고 뛰어내리다 사망하는 등 3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쳤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김씨가 담배를 피우다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선고했다. 김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은 피고인이 담뱃불을 끄지 않고 침실로 간 것이다. 남은 불씨가 다른 담배꽁초 등으로 옮겨붙어 화재가 난 것이라고 봤다"며 "(현장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된 점 등으로 봐 완전히 소화되지 않는 담뱃불이 인접한 물건으로 붙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망자는 (사고로 인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잃었는데 피고인 자신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원심 이후에 없다"며 "피해자들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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