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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에…시민단체 "남은 것은 파면 선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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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비상행동 잇따라 성명 발표
"헌재는 주권자 뜻 따라 파면 선고하라"

연합뉴스연합뉴스
12.3 내란 사태 발생 119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결정되자 탄핵 찬성 입장 시민단체들이 1일 성명을 발표해 파면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이제라도 선고일을 지정해 대한민국이 더 큰 파국으로 가는 것을 막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이번 선고 지연으로 스스로 권위와 신뢰를 훼손시켰다는 것을 헌재는 명심해야 한다"며 "이제 남은 것은 주권자의 뜻에 따른 파면 선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부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침탈하는 장면을 온 국민이 생생히 지켜본 만큼 12.3 내란의 위헌·위법성은 부인할 수 없다"며 "이번 결정은 대통령, 권한대행들과 여당에 의해 무시되고 부정당한 우리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면 선고 이외 다른 결론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리고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헀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도 "헌정 파괴상황이 더 길어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라며 "내란을 종식하는 가장 빠른 길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선고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권자 시민들은 윤석열의 계엄과 내란을 분명히 목격했고, 이미 윤석열을 파면했다"며 "이제 남은 것은 헌재의 파면선고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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