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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 불친절 민원 15% 감소 비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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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택시 불친절 민원이 전년 대비 약 15% 감소했다고 밝혔다.

작년 접수된 불친절 민원은 2581건으로, 전년(3050건)보다 15.4% 줄어든 수치다.

서울시는 2023년 '택시 서비스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전국 최초로 불친절 민원 신고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시행했다.

운수종사자는 3건, 택시업체는 10건 이상 불친절 민원이 누적되면 처분 대상이 되며, 실제로 12명과 3개 회사가 처분을 받았다.

또한, 개인택시 2회 이상, 법인택시 7회 이상 신고 시 '주의' 경고를 주며, 지난해 말까지 218명과 68개 회사가 주의를 받았다.

택시업계도 자체 개선 노력을 통해 불친절 신고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요금 환불제를 도입해 승객에게 최대 5만 원을 환불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해 서울 택시 서비스 만족도는 전년 대비 0.2점 상승한 83.0점을 기록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그동안 업계와 함께 다방면으로 노력해온 결과, 불편 민원이 줄고 이용 만족도는 높아지고 있다"며 "시민이 믿고 타는 더 친절하고 안전한 서울 택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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