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윤창원 기자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4일 곽 전 사령관에 대한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오전 중 집행할 예정이다.
곽 전 사령관은 건강 등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707특수임무단 등 휘하 벙력을 국회 의사당 본관에 투입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앞서 곽 전 사령관 등 12‧3 계엄군의 주요 지휘관들에 대해 보직해임에 이어 기소휴직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