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명 사상' 부천 호텔 화재 건물주 등 4명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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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간 만료 전 선고 어려워 인용한 듯

지난해 8월 투숙객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경기도 부천 호텔 화재 건물주 A(67)씨 등 3명이 지난해 10월 15일 부천시 원미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지난해 8월 투숙객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경기도 부천 호텔 화재 건물주 A(67)씨 등 3명이 지난해 10월 15일 부천시 원미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경기 부천 호텔에서 투숙객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화재 사건과 관련해 안전 관리와 초동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건물주 등 4명이 사고 발생 6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박인범 판사는 전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천 호텔 건물주 A(67)씨와 호텔 공동 운영자인 그의 딸 B(46)씨와 사위 C(43)씨, 호텔 관리인 D(37·여)씨 등 4명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박 판사는 "보석을 허가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박 판사는 이들의 거주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법원의 허가 없이 해외로 출국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특히 법원은 A씨 부녀에게는 각각 보증금 2천만 원을 납입하라고 보석 조건을 추가로 주문했다. 보석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A씨 등 4명은 지난해 10월 구속된 이후 6개월 만에 풀려났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 만료 전까지 선고를 내릴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보석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 부녀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C씨와 D씨는 각각 지난달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A씨 등 4명은 지난해 8월 22일 오후 7시 37분쯤 부천시 원미구 중동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투숙객 7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호텔 7층 810호 객실에 설치된 벽걸이형 에어컨에서 전기적인 원인으로 처음 불이 시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2004년 준공된 이 호텔을 2017년 5월 인수한 A씨는 1년 뒤 모든 객실의 에어컨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체 배선을 바꾸지 않고 기존 전선을 계속 쓴 것으로 드러났다.
 
호텔 관리인은 화재 직후 울린 경보기를 2분 동안 임의로 껐다가 다시 켰으며, 호텔 운영자이자 소방 안전관리자인 D씨는 관련 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소방 계획서도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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