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헌법재판소 제공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경찰을 투입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지난 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지난 1월 법원에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김 전 청장은 지난 3월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경찰에게 부여된 본연의 치안 임무를 수행했고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