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전역 게임장을 돌며 업주들을 협박해 1억 원 상당의 돈을 뜯어낸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0일 상습공갈 혐의로 44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A씨 등 2명은 구속됐으며, 다른 42명은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공범 1명은 현재 지명수배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 동대문구 등 10개 자치구 내 게임장에서 업주들을 협박해 약 1억 4백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업소는 22곳이었으며, 피해자들은 총 29명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구속된 A씨는 동종 전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7월 6일까지 서울 동대문구, 강남구 등 9개 구에 있는 성인 게임장 16곳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해 총 1926만 원을 빼앗아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피해 게임장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찰 단속에 취약하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게임장을 방문해 '돈이 없다', '밥값이 없다', '약값이 없다'며 상습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이 돈을 받지 못하면 업소에서 소란을 피웠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런 피해자들의 두려움을 이용한 2명은 '갈취범들의 행패를 막아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1300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동대문구의 한 게임장에서 상습적으로 현금을 갈취하는 이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면서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이밖에도 서울 안에 있는 게임장 235곳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벌이고, 해당 업소에서 확보한 장부 내역 등을 바탕으로 피의자들의 신원을 특정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공갈 등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의자들의 요구에 따라 돈을 교부할 것이 아니라 신속히 신고를 하는 등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