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단일화' 강행 이유는…'무소속 한덕수' 선거보조금 못 받는다[오목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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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 담판이 결렬된 가운데, 당 지도부와 한 후보가 마지노선으로 '11일'을 정한 배경에 이목이 쏠립니다. 만약 단일화가 불발돼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한 예비후보는 '선거보조금'을 받지 못합니다.

8일 오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예비후보가 국회 사랑재 카페에서 공개회동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8일 오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예비후보가 국회 사랑재 카페에서 공개회동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10일 새벽 김문수 후보의 대선 후보자 지위를 강제로 박탈하고 한덕수 전 총리를 당의 대선 후보로 재선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가운데 당 지도부와 한 후보가 단일화의 마지노선으로 '11일'을 정한 배경에도 이목이 쏠린다.
 
한덕수 후보는 지난 8일 2차 회동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만약 이거(단일화) 제대로 못 해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후보님이나 저나 속된 말로 바로 '(맛) 가버린다'"며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전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 후보는 전날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저는 대선 본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 한 후보와 우선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김 후보 측은 투표용지 인쇄일인 25일까지 단일화를 해도 된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과 한 후보 측에서 11일을 후보 단일화 마지노선으로 정한 데에는 선거보조금 등 '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실제로 과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불과 20일 만에 대선 출마의 꿈을 접은 바 있는데, 당시 금전적인 압박을 호소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대선 정국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달에 수천만 원이 든다. 모아놓은 돈을 다 쓰고 있다"며 "내가 꼭 돈 때문에 정당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 임대 비용에 차량 2대 유지비, 운전기사와 비서 급여까지 한 달에 수천만원을 자비로 충당했다. 귀국 후 반 전 총장이 보름 남짓 쓴 돈은 최소 2억 원에 달했다고 전해진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8일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후보 단일화를 위한 2차 회동을 마친 뒤 이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8일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후보 단일화를 위한 2차 회동을 마친 뒤 이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후보 등록 마감일 이틀 후 선거보조금 지급…무소속은 못 받아

 
이처럼 대선은 '쩐의 전쟁'으로 불릴 만큼 대선 경선부터 본선까지 수백억원에 달하는 돈이 필요하다. 그런만큼 선거보조금이 중요해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기간이 끝난 이틀 뒤인 오는 13일 6·3 대선 선거보조금을 지급한다.
 
제20대 대선 당시 선거보조금으로 5개 정당에 465억 45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이중 더불어민주당(224억여만 원)과 국민의힘(194억여만 원)에 지급된 선거보조금만 419억 2238여만 원에 달한다. 21대 대선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400억 원 이상의 선거보조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약 11일 전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아 한덕수 후보가 먼저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을 한다면 사실상 '국민의힘 후보'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후보 등록 기간이 지난 뒤 단일화가 되면 한 후보는 무소속 신분으로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선관위가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공직선거법 84조는 무소속 후보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52조는 무소속 후보가 정당 당원이 될 때는 후보 등록을 무효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한 후보 선거운동에 '선거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다.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 운동 비용을 정당이 대신 부담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한 후보에게 국고보조금을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번 대선에서 무소속 대선 후보의 후원금 법정 한도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5%에 해당하는 약 29억 4천여만 원이다. 이외 수십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추가적인 비용은 후보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한편, 국민의힘은 9일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의원총회와 당 선관위, 비대위를 연달아 열고 김 후보의 '대선 후보자 자격'을 박탈했다. 한 전 총리는 비대위가 진행되는 도중 입당했고, 대선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 이후 비대위는 한 전 총리를 대선 후보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부터 전 당원을 대상으로 '한덕수 후보 선출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뒤 전국위원회를 열어 대선 후보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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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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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OGLE발악하는2찍들2025-05-10 10:26:57신고

    추천5비추천1

    내란당 후보 없이 빠르게 가자~!! 위헌정당으로 곧 먼지가 될 것들이 무슨 할 짓은 다할려고 하네.. 꺼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