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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란계 농가 방역기준 유형 부여…살처분·일시이동중지 예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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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제공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도내 산란계 농장의 자율 방역체계를 강화하고자 운영 중인 '방역기준 유형부여' 제도에 참여할 농가를 오는 30일까지 신청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는 농장별 방역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유형을 부여하고, 그 유형에 따라 차등화된 방역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농장 관리와 소독·방역시설 운영, 방역수칙 준수 등을 평가하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횟수와 농장 주변 환경조사 결과가 포함된다.

일정 기준 이상의 방역 유형을 받으면, 인근 농장의 고병원성 AI 발생 때 예방적 살처분 제외 선택권 부여, 겨울철 현장점검 축소, 농장주 소유 차량 등의 일시이동중지 예외 적용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살처분 제외 범위는 가 유형은 발생 농장으로부터 3km 내까지 살처분 제외가 가능하고, 나~다 유형은 1~3km 농가에 적용한다. 일시이동중지 예외는 가~나 유형 농장이다.

참여 희망 농가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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