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연합뉴스아들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채용하게 하고 각종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환(61)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 "공소 사실 부인…증거 의견 다음 재판서 밝힐 것"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무총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피고인이 만나거나 전화로 (연락한) 직접 접점이 있는 공무원들은 4~5명 정도밖에 안 된다"며 "나머지 (공소사실은) 직접 관여하지 않은 공무원들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전화해서 '잘 부탁한다'고 했다는 등 행위와 관련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라며 "증거와 관련한 의견은 다음 기일에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공판준비기일 직접 출석…취재진 질문에 '침묵'
이날 재판은 정식 심리기일이 아닌 공판준비기일이지만 김 전 사무총장은 직접 법정에 나와 담담한 표정으로 관련 절차를 지켜봤다.
정장 차림을 한 그는 재판이 끝난 뒤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11~12월 아들이 인천시선관위 산하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강화군청에서 근무하다가 경력 공무원 경쟁 채용을 통해 선관위로 이직했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는 이직 자격요건 가운데 재직기간 요건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이던 김 전 사무총장은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를 면접위원으로 선정하고 면접 전에 전화해 아들의 응시 사실을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사무총장은 또 아들을 1년 만에 인천시선관위 사무처로 부정 전입시키면서 법령을 위반해 관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아들이 전입한 이후 중앙선관위 시설과장에게 인천시선관위의 관사 할당량을 1채 늘린 뒤 아들에게 배정하도록 지시해 승인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총장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