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말 새벽 서울 마포구 주택에 불을 낸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시쯤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 있는 6층짜리 건물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착용하고 있던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총 길이 31cm짜리 중식도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해당 화재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화재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용강지구대 소속 여지은 순경(29)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화재 원인에 대해 진술을 듣던 중, A씨의 주머니에 튀어나와 있는 칼을 발견했다.
이후 여 순경이 '흉기를 어떻게 소지하게 됐는지' 묻자, A씨는 "가스 공격을 받고 있어서 호신용으로 칼을 소지했다"며 "가스레인지 위에 휴지를 올려놓아 불을 질렀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