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동결한데 이어, 후속 조치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부터 5월 2일까지 1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학 총장이 의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인 총 3058명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반영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5월 31일까지 변경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심의를 위한 대교협 제출 기한은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5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opinion.lawmaking.go.kr) 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지난 17일 정부는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학 총장이 내년도에 한해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입학 정원인 총 3058명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학교육계(의대협회, 의대 총장협의회)의 건의를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