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봉준 기자지난해 성탄절 밤에 또래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0대가 소년이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김기동 부장판사)는 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 25일 밤 8시 50분쯤 경남 사천시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또래 여학생인 B(10대)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지난 2020년쯤부터 채팅으로 알게 된 뒤 연락을 주고받던 B양이 지난해 4월쯤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추측하며 죽이겠다고 결심했다.
A군은 8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구입하고 같은달 중순에 선물 등 줄 것이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B양 집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A군은 범행 당일인 성탄절에 약속 대로 B양을 내려오게 한 뒤 '줄 것이 있으니 뒤 돌아보라'고 하고는 흉기로 수회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B양이 "왜"라고 말하자 죽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재차 흉기로 10여회 신체를 찔러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17세인 A군에 대한 자백과 현장사진 등으로 유죄를 인정하며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야 할 때에는 소년법(징역 최대 15년)에도 불구하고 징역 20년으로 한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군의 반사회성과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행 동기가 있는 점, 치밀하게 준비한 범행인 점, 가정환경 비교적 불우하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