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접경지역 방문 이틀째인 2일 강원도 인제군 원통전통시장에서 주민들을 만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15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날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이 후보 사건을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에 배당했다.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 형사7부는 기존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형사6부의 대리부다.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한만큼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된다. 당사자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 않는다.
이 후보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나와 대장동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