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변호사에게 소송 대가로 지급하는 선임비에는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시아버지 A씨가 며느리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통상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함께 일컫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변호사 선임비에 착수금만 포함되고 성공보수에 해당하는 사례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2심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각서에서 공제되는 금원으로 '소송비용'과 '선임비'를 함께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춰 보더라도 관련 소송에서 부담하게 된 변호사 비용을 모두 공제하기로 했다고 해석하는 게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법리 오해로 공제돼야 하는 변호사 보수의 액수와 범위에 관해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이다.
A씨와 B씨는 A씨의 아들이자 B씨의 남편인 C씨가 지난 2019년 11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보험금 등의 배분을 두고 소송을 벌였다. 두 사람은 '고인의 사망으로 받게 될 보험금과 보상금'에서 'B씨의 채무변제, 소송비용, 선임비에 사용된 금액'을 뺀 뒤 남은 돈을 절반씩 나눠 갖자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
B씨는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으로 총합 9억 4천여만 원을 받았다. 앞서 B씨는 소송을 위해 선임한 변호사에게 착수금 220만 원을 지급하고 확정된 인용 금액의 20%를 성공보수로 주기로 약정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각서에 적힌 대로 돈을 달라며 민사소송을 냈는데, 공제 대상인 '선임비'에 20%가량의 변호사 성공보수도 포함되는 것인지, B씨가 배우자로서 받은 고유 위자료도 배분 대상인지를 두고 양쪽이 공방을 벌였다.
2심 법원은 선임비에는 착수금만 포함될 뿐 성공보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착수금만 포함하고 성공보수비에 해당하는 변호사 사례금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판단의 경우 B씨는 A씨와 돈을 먼저 나눈 뒤 자기 몫에서 변호사 성공보수를 별도로 떼어줘야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선임비에 성공보수가 포함돼 이를 먼저 뗀 후 재산을 나누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