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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호사 선임비에 '착수금+성공보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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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며느리 사망보험금 두고 소송전
2심 재판부, 변호사 선임비 착수금만 포함…대법 "법리 오해 잘못"

연합뉴스연합뉴스
변호사에게 소송 대가로 지급하는 선임비에는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시아버지 A씨가 며느리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통상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함께 일컫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변호사 선임비에 착수금만 포함되고 성공보수에 해당하는 사례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2심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각서에서 공제되는 금원으로 '소송비용'과 '선임비'를 함께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춰 보더라도 관련 소송에서 부담하게 된 변호사 비용을 모두 공제하기로 했다고 해석하는 게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법리 오해로 공제돼야 하는 변호사 보수의 액수와 범위에 관해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이다.
 
A씨와 B씨는 A씨의 아들이자 B씨의 남편인 C씨가 지난 2019년 11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보험금 등의 배분을 두고 소송을 벌였다. 두 사람은 '고인의 사망으로 받게 될 보험금과 보상금'에서 'B씨의 채무변제, 소송비용, 선임비에 사용된 금액'을 뺀 뒤 남은 돈을 절반씩 나눠 갖자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

B씨는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으로 총합 9억 4천여만 원을 받았다. 앞서 B씨는 소송을 위해 선임한 변호사에게 착수금 220만 원을 지급하고 확정된 인용 금액의 20%를 성공보수로 주기로 약정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각서에 적힌 대로 돈을 달라며 민사소송을 냈는데, 공제 대상인 '선임비'에 20%가량의 변호사 성공보수도 포함되는 것인지, B씨가 배우자로서 받은 고유 위자료도 배분 대상인지를 두고 양쪽이 공방을 벌였다.

2심 법원은 선임비에는 착수금만 포함될 뿐 성공보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착수금만 포함하고 성공보수비에 해당하는 변호사 사례금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판단의 경우 B씨는 A씨와 돈을 먼저 나눈 뒤 자기 몫에서 변호사 성공보수를 별도로 떼어줘야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선임비에 성공보수가 포함돼 이를 먼저 뗀 후 재산을 나누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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