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경찰서 제공국제택배에 수십 킬로의 마약을 숨겨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외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광진경찰서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독일 국적의 외국인 A씨와 폴란드 국적의 외국인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마취제로 쓰이는 마약류 케타민과 사탕 모양의 합성 마약인 엑스터시 등 대량의 마약을 해외로부터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독일에 있는 해외 마약 조직에 소속된 직원으로, 윗선의 지시를 받고 입국했다.
이 조직은 장식용 도자기 조각품에 마약류를 숨겨 국제택배를 보냈고, 택배를 받은 A씨와 B씨는 마약을 소분하고 포장해 경기도 성남시와 포항시 일대에서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고 사라진 뒤 구매자에게 찾게 하는 던지기 수법을 썼다.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판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독일인 A씨를 경기 성남시에서, 폴란드인 B씨를 울산시에서 각각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유통하려던 케타민 약 52kg, 엑스터시 7만여 정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약 12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가격은 120억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