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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 '전광훈 알뜰폰 업체'에 12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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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광고활용을 필수동의로 기재

지난 15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열린 불법영업 전광훈 알뜰폰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및 사업자등록 취소 촉구 기자회견에서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오른쪽)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15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열린 불법영업 전광훈 알뜰폰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및 사업자등록 취소 촉구 기자회견에서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오른쪽)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관련된 알뜰폰 업체로 알려진 퍼스트모바일 운영사가 가입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알뜰폰 사업자 더피엔엘에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하고, 누리집에 처분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퍼스트모바일이라는 이름으로 알뜰폰 사업을 해온 더피엔엘은 가입신청서를 받으면서 동의란에 마케팅 광고사항을 필수 동의 항목으로 기재하고,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항목을 구분하지 않은 채 포괄 동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황진환 기자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황진환 기자
또 가입자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 보관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의 관리에서도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언론 등에서 문제가 제기돼 조사를 시작했다"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까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전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도 회원 가입 시 같은 내용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강화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대국본은 회원 개인정보를 시스템에 보관하면서 접속기록을 생성·보관하지 않은 사실도 파악됐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도 비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고, 시스템 관리자가 개인정보 시스템 접근 시 안전한 인증방식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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