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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 '깜깜이' 논란에 지귀연 "재판부가 제일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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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내란 재판 오후부터 공개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23일 오후 예정된 증인신문을 공개로 진행한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그동안 일부 비공개에 따른 '깜깜이 재판'이라는 비판이 억울하다며, 형사소송법상 증인신문에 대한 증거 능력을 살리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내란 범죄자가 요구한 비공개 재판"이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3월 27일부터 국가 안전보장 문제를 이유로 증인들을 비공개 신문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예정된 신모씨의 증인신문까지 비공개로 한 뒤, 오후 3시부터 열리는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공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소속 기관장이 비공개를 전제로 증인신문을 승낙했다"며 "재판을 공개해 버리면 형사소송법 조항 때문에 증언해봤자 증거능력이 없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147조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경우, 해당 공무소 또는 감독관청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없다.

재판부는 "구삼회 증인은 소속 기관장의 (직무상 비밀 비공개 전제 승낙) 문제가 없어서 원칙으로 돌아가 공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 공개 여부를 놓고 검찰 측과 김 전 장관 측의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 측은 "합동참모본부, 국군 방첩사령부 등 일부 증인을 제외하고는 국가 안전보장을 해한다기 보기 어렵다"며 당분간 비공개 재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개재판과 관련해 검사들이 호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지 부장판사는 "사실 제일 억울한 것은 재판부"라며 "말을 듣다 보니 잘못하면 큰 오해가 벌어지겠단 생각이 들었다. 일부 언론에서는 '깜깜이 재판하냐'고 비판하는데 안전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증거능력을 살려야 해서 증언 부분만 비공개로 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증인신문 외에 재판 절차에 대해 비공개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가 오전 신씨 증인신문에 앞서 재판을 비공개 전환하려 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재판부 회피를 주장했다.

재판 비공개 전환 이후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재판부에서만 오늘까지 6차례 비공개 결정이 이뤄졌다"며 "오늘마저 비공개 재판 결정을 내리는 건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겠다고 자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 전원이 법관의 양심에 따라 모든 내란 재판에서 스스로 회피할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을 이유로 든 재판부의 입장에 대해선 "내란 범죄자가 요구한 비공개 재판은 법률을 기계적으로 해석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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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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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까쿵2025-05-25 09:25:25신고

    추천4비추천0

    지금 지귀연이 맏고있는 윤석열과 전 보안사령관 노상원과 정보부 군인들이 쿠테타 내란벌일때 국민이 저항하면 수천명 학살하려고 관짝까지 준비하고 선관위원들에게 부정선거 했다고 허위자백받으려고 고문과 구타하려고 흉기까지 준비한 재판을
    속이려고 비공개로 재판하고있다 우리세금 훔친 돈받은건지 약점잡힌건지 지귀연을 당장 재판서 배제해야한다

  • NAVER나는누구인가2025-05-23 16:03:06신고

    추천7비추천0

    웃기고 있네. 이러니 사람들이 예능 대신에 정치를 보고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