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박종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12일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 대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11일 경찰 수사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를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을 통해 발부한 체포영장은 그 자체로 위법"이라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위법이자 무효"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 주장이다.
이어 "사실이 아닌 부분이 피의사실로 공표되고 있고, 전혀 소명되지 않은 상태의 출석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충분한 수사를 거친 뒤 다시 (출석 요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군 사령관들이 비상계엄 국면에서 사용한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받는다. 이에 관해 윤 변호사는 "삭제 지시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비화폰 통화 내역은 외려 내란 사건 무죄 입증에 필요해 법원의 영장 발부에도 동의했다. 굳이 삭제를 지시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3차 출석 요구 등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