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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개업공인중개사 명찰제' 도입…불법 중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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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제공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무자격·무등록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명찰제'를 시행한다.
 
포항시는 지난 11일부터 명찰 발급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으며, 신청자에게는 공인중개사의 사진과 성명 등이 기재된 명찰을 배포한다.
 
시민들은 상담 시 명찰을 통해 공인중개사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중개보조인 등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중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발급되는 명찰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것이 금지되며, 중개사무소 폐업·휴업·이전 시에는 해당 구청에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또, 포항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북지부 포항시 남·북구지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명찰제 정착을 위한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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