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구본호 기자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18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8)씨의 사기와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가 행정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으므로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지은 죄로 인해 국가와 병무청 관계자들께 너무 죄송하다"며 "수용 생활을 하면서 뼈저리게 반성했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현재 열심히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다. 평생 국가와 사회에 부채 의식을 갖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A씨는 B(22)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모의한 뒤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 한 신병교육대에 B씨 대신 입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B씨가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을 해주겠다'는 A씨의 제안을 승낙하면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병무청 직원들에게 B씨의 주민등록증과 군인 대상 체크카드를 제출하는 등 대리 입영 판정 검사를 받고 실제로 3개월 간 군 생활까지 했으나 B씨가 범죄 사실이 들통날 것을 두려워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일단락 됐다.
B씨는 지난 4월 대전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8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