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모습. 연합뉴스철인3종 미성년 선수의 성비위 사건에 대해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가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즉각 나서기로 했다.
체육회는 27일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심리 상담 지원과 신상 보호, 2차 피해 차단을 강력히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수사에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조치를 지체 없이 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체육회는 "합숙 훈련 운영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남녀 훈련 시기·숙소를 철저하게 분리하고, 선수·학부모 대상 사전 인권·안전 교육 등을 의무화한다"고 전했다. 특히 훈련 기간 폭력, 성비위(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도박 및 음주 등 행위 발생 시 즉시 훈련에서 배제하고 해당 단체에 합숙훈련 예산을 전면 중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체육회는 하반기 전 종목 합숙 훈련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지도자·선수·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성폭력·인권 교육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교육이 단순한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이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미이수자에게는 제재를 부과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확실히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체육회는 지난 5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해 미성년 선수 보호를 위한 규정 개정을 의결하는 등 선제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중학교 씨름 선수가 감독에 의해 삽으로 머리를 맞는 등 폭행이 벌어졌고, 철인3종에서는 여자 중학생이 선배에 성폭력을 당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규정 개정에 따라 체육회는 ▲성인에 의한 미성년자 폭력·성범죄 가중 처벌, ▲피해자가 성인에 도달한 시점부터 징계 시효 기산, ▲피해자·가해자 즉시 분리 및 심리 안정 조치 의무화 등이 포함된 규정은 향후 모든 사건에 강력히 적용·집행할 예정이다.
유승민 회장은 "폭력과 성비위는 체육 현장에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면서 "모든 선수가 안심하고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대한체육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