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7일 경기도 과천 2차종합특검에 출석하며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과 김명수 전 합동참모의장 사이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김 전 의장은 사실상 자신이 '패싱' 당해 계엄군의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에게 군 서열 1위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 신병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을 비롯한 합참 관계자들의 진술을 검토하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김 전 의장을 처음 소환한 종합특검은 다른 합참 관계자들과 그의 진술을 비교하며 진위를 확인 중이다.
앞서 합참 관계자들은 비상계엄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투입되는 상황을 목격하고, 이들 병력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김 전 의장에게 건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병력 철수에 대한 건의를 받은 기억은 없다는 게 김 전 의장 진술이다. 병력 투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자 합참의장으로서 자신의 권한이 무엇인지 참모들에게 되물었을 뿐, 철수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는 취지다.
(관련기사: [단독]김명수, 국회 軍 투입 문제제기에 "내 권한이 뭐냐" 반문)김 전 의장은 계엄에 관여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계엄사령관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었고, 특전사와 수방사 병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지휘했다는 것이다. 자신은 북한에 의한 도발 여부를 확인하는 임무만 수행했다는 게 김 전 의장 측 설명이다.
계엄 선포 전 일련의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김 전 의장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측면이 있다.
김 전 장관 주도로 드론작전사령부가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키는 작전을 벌이자 김 전 의장을 비롯한 합참 지휘부가 반발하며 설전이 벌어졌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김 전 장관이 원점 타격을 지시했을 때는 김 전 의장 등이 확전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결국 김 전 장관으로서는 김 전 의장 등 합참을 계엄에서 배제하려는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김 전 장관이 김 전 의장을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정황은 드러난 바 있다.
다만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의 당시 지위와 직책에 주목하고 있다. 계엄사령관은 아니었지만 일선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최고 군령권자로서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종합특검은 진술과 물증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하는 대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종합특검은 출범 후 지금까지 두 차례 신병 확보를 시도했다. 지난달 이은우 전 KTV 원장에 이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