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들. 각 후보 캠프 제공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자는 정해졌지만, 후보들에게는 선거비용 보전이라는 또 다른 절차가 남아 있다. 광주와 전남 광역단체장, 교육감, 광역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법으로 정해진 득표율을 기준으로 선거비 보전 여부가 갈린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참여한 후보들은 관련 법률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선거에서 당선됐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에게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청구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인 후보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다. 10% 미만 득표자는 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당선인이 선거비용 전액 보전 대상에 포함된다.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도 전통적 험지에서 내건 '득표율 30% 혁명'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2위로 11.68%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절반을 보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진보당 이종욱 후보는 3.71%, 정의당 강은미 후보는 3.85%, 무소속 김광만 후보는 1.73%에 그치면서 10% 미만 득표로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게 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9억 3740여만 원이다. 후보별 실제 보전액은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비용을 대상으로 선관위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시·도 통합교육감 선거에서는 4명의 후보 가운데 3명이 전액 보전 구간에 들었다.
김대중 당선인은 42.52%를 기록했고 장관호 후보 29.12%, 이정선 후보 18.98%로 모두 15% 기준을 넘겼다.
반면 강숙영 후보는 9.35%로 한 자릿수 득표율에 머물러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광역의원 선거에서도 득표율 15%와 10% 기준에 따라 후보별 선거비용 부담이 달라진다.
특히 소수 정당과 무소속 후보의 경우 당락과 별개로 보전 기준을 넘겼는지가 선거 이후 재정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돼 정치 재도전 가능성과도 맞닿아 있다.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받은 뒤 증빙자료 심사 등을 거쳐 최종 보전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