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대구시, 공영주차장 장기주차·규격 외 주차 캠핑카 점검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장기주차 금지 규정 바뀌 개정 주차장법 내용 홍

대구시 제공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공영주차장에 장기주차하는 캠핑카 점검에 나선다.

대구시는 공영주차장 이용 불편을 초래하는 캠핑카와 카라반 등의 장기주차와 규격 외 주차 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최근 캠핑카, 카라반의 '알박기 주차'와 규격 외 주차로 인한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오는 8일부터 3주간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대구시 소유 주차장 202개소와 구·군 공영주차장 1101개소가 점검 대상이다.

대구시는 현장에서 적발된 차량에는 안내문을 부착하거나 이동 주차 등 계도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시는 이번 점검을 활용해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차장법의 주요 내용을 홍보할 방침이다.

개정 주차장법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무료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 장기주차 단속기준이 주차구획에서 주차장으로 확대돼 한 주차장 내에서 위치를 옮겨가며 장기주차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캠핑카·카라반의 장기주차 및 규격 외 주차는 다른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주차장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시민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공영주차장의 제 기능을 회복하고 개정 주차장법 시행 전 제도 변화를 충분히 안내해 올바른 주차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