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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 6·3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혐의 33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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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청 전경. 세종경찰청 제공세종경찰청 전경. 세종경찰청 제공
세종경찰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33명을 단속하고 이중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가짜 뉴스 등 흑색선전이 13명(39.4%)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가 10명(30.3%)으로 뒤를 이었다.

흑색선전의 경우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흑색 선전을 벌인 이들이 대다수(12명)를 차지했다.

앞서 세종경찰은 지난 2월 3일부터 20여 명 규모의 선거 사범 수사 전담팀을 꾸려 선거 사범 단속에 나섰다.

세종경찰은 "선거 사건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고려해 만료 전까지 종결할 수 있도록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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