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 제공차명으로 농지를 매입한 뒤 억대 양도소득세를 지인에게 떠넘긴 부동산개발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A(59)씨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쯤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의 농지 2907㎡(약 880평)를 지인 B(55·여)씨의 명의로 6억 1600만 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2021년 1월쯤 해당 농지를 8억 8천만 원에 매도해 2억 6400여 만 원의 시세차익을 낸 뒤 1억 6천만 원 상당의 양도세를 명의상 소유자인 B씨에게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농지 매입 과정에서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B씨 명의로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명의 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 모두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선 앞으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