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윤창원 기자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사실 술 파티 위증' 혐의를 심리 중인 국민참여재판에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술 제공 및 회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6일 오전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 사건 7일 차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박 검사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박 검사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고 선서한 뒤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검사는 검찰의 주신문에서 "좁은 영상녹화실에서 교도관들이 밀착 계호하는 상황에서 술을 제공하거나 마시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교도관들과 모두 공모하지 않는 이상 술 제공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술 냄새가 나거나 취기가 보였다면 즉시 조사를 중단하고 무엇을 마셨는지 확인했을 것"이라며 "술인지 독극물인지부터 판단하고 피의자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용 검사(왼쪽)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윤창원 기자
당시 검사실에서 저녁 식사가 제공된 경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박 검사는 "평일에는 보통 구치감에서 식사를 하지만 당시에는 식사 시간을 놓쳤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의자에게 밥을 주지 않는 것은 강압수사 문제가 될 수 있어 수사관이 배달 음식을 주문했고 교도관과 수사관, 피의자들이 함께 식사했다"고 말했다.
또 "5월 17일은 이화영이 자백한 시점도 아니었다"며 "자백을 축하하기 위한 술자리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이 전 부지사를 함께 조사한 이유를 묻자 박 검사는 "이화영과 다른 피의자들의 진술이 180도 달랐기 때문에 대질조사가 필요했다"며 "정상적인 수사 절차였다"고 답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당시 식사 자리가 사실상 '진술세미나'였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폈다.
변호인은 "주요 피의자들을 한 공간에 모아 식사하게 한 것은 진술을 맞추기 위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지만, 박 검사는 "망상"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변호인이 "배심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망상이냐"고 맞받으면서 법정에서는 한때 고성이 오가는 등 긴장감이 고조됐다.
연합뉴스
양측은 수사 과정 기록 의무와 관련한 형사소송법 해석을 두고도 충돌했다.
변호인 측은 당시 출정일지와 조사기록이 작성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지만, 박 검사는 "변호인이 제시한 조항은 이 사안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라며 "대질조사가 모두 위법이라는 말이냐"고 반박했다.
박 검사는 이날 법정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제 입장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며 "배심원들에게 있었던 일을 그대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이 길어지면서 당초 오전 중 마무리될 예정이던 박 검사 증인신문은 오후에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박 검사에 대한 신문을 마친 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설주완 변호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