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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전입'해 아파트 청약 당첨…충남경찰, 15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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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제공충남경찰청 제공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거주지를 허위로 이전하는 이른바 '위장전입' 수법으로 천안·아산지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당첨자 15명을 주택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주택을 노려,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허위로 옮긴 뒤 청약을 넣어 주택을 공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천안·아산 아파트 3곳의 청약 당첨자 중 허위 사실로 청약해 주택을 공급받은 정황이 의심된다는 수사 의뢰를 받아 관련 자료를 분석해 증거를 확보했다.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계약 취소와 계약금 몰수 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 계획에 따라 주택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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