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두 명을 철창에 가두고 행렬하는 장면이 중국 온라인상에서 공분을 샀다. 샤오홍수 영상 캡처중국에서 여성을 철창에 가두고 행렬하는 극단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소셜미디어(SNS)에서 공분을 일으켰던 일당이 결국 처벌을 받게 됐다.
26일 중국신문망 등 복수의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전날 중국 후난성 미뤄시(汨罗市)의 한 거리에서 여러 명의 남성이 철창에 두 명의 젊은 여성과 검은 개 한 마리를 가둔 채 '바람을 피운 여자(偷人的)'라는 팻말을 들고 행진하는 영상이 온라인상에 급속도로 퍼졌다.
함께 행렬을 하던 한 여성은 꽹과리를 치며 주변의 관심을 끌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사적 제재(私刑)'로 오해했다.
당일 오전부터 시민들의 신고가 빗발쳤고 경찰은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허모씨는 동영상 트래픽을 높여 부당한 수익을 챙기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다른 공모자 8명을 모아 '저속한 장면'을 수차례 연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며 심각한 사회적 악영향을 끼쳤다"며 이번 사건을 기획·조직한 허씨를 형사 구속했다. 또 나머지 공모자 8명에 대해선 행정 구류 처분을 내렸다.
당국 관계자는 "이런 행위가 전통적인 악습인 '침주롱(浸猪笼)' 에 해당된다"며 "관심을 끌기 위한 목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침주롱(浸猪笼)'은 과거 봉건 시대 중국에서 간통죄 등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대나무 우리에 넣어 물에 빠뜨리던 잔혹한 사형 방식이다. 이는 공식적인 법률이 아닌, 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행하던 '사적 제재'였다.
현재 중국에서는 이를 불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허씨는 이런 잔혹한 처벌이 온라인에서 큰 충격을 일으키며 관심을 끌 것이라고 계산했다.
여성들이 연출에 따라 철창에 갇혔지만 본인은 결국 현실 속의 진짜 철창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